대한민국 여권사진 규격 안내
여권사진의 규격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여권은 해외여행 시 유일하게 인정되는 신분증이므로, 여권사진은 본인 확인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권사진은 여권 발급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이어야 하며, 실제 소지인을 그대로 나타내야 합니다. 변형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규격에 맞지 않는 사진을 제출할 경우 여권 접수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으며, 출입국 심사 시에도 불편을 겪을 수 있으니, 아래의 기준에 맞는 적합한 사진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한 [여권사진 규격 Q&A]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여권사진 기본사항촬영 시기: 여권 발급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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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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