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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신청 절차 및 지원 제도 완벽 가이드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를 위해 직장에서 휴직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이 제도는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돕고,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상세한 신청 절차와 요건을 살펴보세요.
신청 기한 및 방법
- 신청기한: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 신청방법: 고용센터 방문, 온라인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 가능
- 신청 절차:
-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
- 사업주가 육아휴직 부여 및 확인서 발급
-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 신청
- 고용센터에서 지급 요건 심사
- 육아휴직 급여 지급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대상: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 (과거 실업급여 받은 기간 제외)
- 신청 기한: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지원 내용
- 육아휴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최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함 (무급)
- 육아휴직 급여:
- 1~12개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 6+6 부모 육아휴직제: 부모가 생후 18개월 이하 자녀를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동안 100% 급여 지급 (상한액 200~450만 원)
- 한부모 근로자: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 원), 이후 80% (상한 150만 원)
구비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해당 자료
문의 및 지원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접수기관: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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