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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본인과 부양가족 등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해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기본공제
- 대상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부모, 자녀 등)으로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
- 공제금액: 1인당 150만 원.
추가공제
- 경로우대자: 만 70세 이상인 경우 1인당 100만 원 추가 공제.
- 장애인: 장애인 등록이 된 경우 1인당 200만 원 추가 공제.
- 한부모: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100만 원 추가 공제.
- 부녀자: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소득이 있는 경우 50만 원 추가 공제.
2.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 등 법정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에 대해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3.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공제
- 건강보험료: 근로자가 부담한 건강보험료 전액 공제.
- 고용보험료: 근로자가 부담한 고용보험료 전액 공제.
주택자금 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하며,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가 장기 주택저당차입금을 통해 주택을 구입한 경우 이자상환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합니다.
4. 주택마련저축 공제
- 청약저축: 무주택 세대주가 납입한 금액의 40%를 공제하며, 한도는 240만 원입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무주택 세대주가 납입한 금액의 40%를 공제하며, 한도는 240만 원입니다.
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 공제대상: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30%.
- 한도: 총급여에 따라 2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6. 소득공제 한도
- 종합한도: 소득공제 항목의 합계액이 총급여의 4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7. 의료비 공제
- 공제대상: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
- 공제한도: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중증질환자는 한도 없음. 그 외 부양가족은 700만 원 한도.
8. 교육비 공제
- 공제대상: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 공제한도: 본인 교육비는 한도 없음. 자녀의 경우 초등학생 300만 원, 중학생 500만 원, 고등학생 700만 원, 대학생 900만 원.
9. 기부금 공제
- 공제대상: 지정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등.
- 공제한도: 소득의 30% 한도 내에서 공제.
10. 연금저축 공제
- 공제대상: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 공제한도: 연 4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2% 공제.
11. 개인형퇴직연금(IRP) 공제
- 공제대상: IRP 계좌에 납입한 금액.
- 공제한도: 연 7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2% 공제.
12. 월세액 공제
- 공제대상: 무주택 세대주로서 월세를 지출한 경우.
- 공제율: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2%, 7,000만 원 이하 10%.
- 한도: 연 750만 원 한도.
13.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공제
- 공제대상: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
14. 자녀세액공제
기본 세액공제
- 대상: 만 7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
- 공제금액: 첫째 자녀 15만 원, 둘째 자녀 30만 원, 셋째 이상 자녀는 30만 원씩 추가 공제.
출생·입양 세액공제
- 대상: 해당 연도에 출생하거나 입양된 자녀.
- 공제금액: 첫째 자녀 30만 원, 둘째 자녀 50만 원, 셋째 이상 자녀는 70만 원.
15. 근로소득공제
기본 공제
- 대상: 모든 근로소득자.
- 공제금액: 연간 근로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
- 5,000만 원 이하: 70%.
- 5,000만 원 초과~1억 원 이하: 40%.
- 1억 원 초과: 20%.
추가 공제
- 장기근속자 혜택: 근속 기간이 길수록 추가 공제 혜택 제공.
16.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대상: 중소기업 취업자.
- 감면율: 소득세의 70% 감면(연 150만 원 한도).
- 적용기간: 최초 취업 후 최대 5년.
17. 장애인특별공제
- 대상: 장애인 본인 또는 부양가족.
- 공제혜택: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 등 특별 공제 한도 확대.
18. 독신자 및 무자녀 근로자 세액공제
- 대상: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근로자.
- 공제혜택: 기본공제 외 특별 세액공제 추가 제공.
19. 연말정산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주요 실수 사례
- 부양가족 소득 초과: 부양가족의 소득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아 공제를 놓치는 경우.
- 자료 누락: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를 누락하는 경우.
- 한도 초과: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과도한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실수 방지 방법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소화 자료와 직접 제출 자료를 비교.
- 전문가 상담을 통해 복잡한 공제 항목 검토.
20.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 홈택스 이용
-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메뉴에서 환급 예상 금액 확인.
- 회사 내부 시스템
- 회사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통해 예상 금액 확인.
- 전문가 상담
- 세무사와 상담하여 환급금 계산 및 최적화 방법 논의.
연말정산 시 유의사항
- 정확한 서류 제출
- 모든 공제 항목에 대한 증빙자료 준비.
- 마감기한 준수
- 회사가 정한 제출 기한을 반드시 지킬 것.
-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의 차이 이해
- 소득 공제는 과세 표준을 줄이고, 세액 공제는 산출세액을 줄이는 방식임.
연말정산 관련 표 정리
공제 항목 | 공제 대상 | 공제율 및 금액 | 최대 공제 한도 |
인적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1인당 150만 원 | 추가 공제 항목별 상이 |
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 등 법정 연금 | 납입액 전액 | 제한 없음 |
신용카드 사용 공제 |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 사용금액의 15~30% | 총 300만 원 |
의료비 공제 | 본인 및 부양가족 의료비 | 지출액 - 총급여의 3% 초과 금액 | 장애인 등은 한도 없음 |
교육비 공제 | 본인 및 부양가족 교육비 | 실제 지출액 | 항목별 최대 9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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