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액 금액 수급기간 (실업급여액 모의계산 제공)
구직급여 지급액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일정 비율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하여 계산됩니다.구직급여 계산식: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후: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상한액과 하한액상한액:2019년 1월 이후: 1일 66,000원2018년 1월 이후: 1일 60,000원2017년 4월 이후: 1일 50,000원2017년 1월~3월: 1일 46,584원2016년: 1일 43,416원2015년: 1일 43,000원하한액: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후: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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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30.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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