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지급액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일정 비율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하여 계산됩니다.구직급여 계산식: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후: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상한액과 하한액상한액:2019년 1월 이후: 1일 66,000원2018년 1월 이후: 1일 60,000원2017년 4월 이후: 1일 50,000원2017년 1월~3월: 1일 46,584원2016년: 1일 43,416원2015년: 1일 43,000원하한액: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후: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
구직급여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는 실직 후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과 자주 묻는 질문들을 구글 SEO에 맞추어 정리하였습니다.구직급여 수급 요건피보험단위기간이직일 전 18개월 (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취업 상태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재취업 노력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이직 사유이직 사유는 비자발적이어야 하며,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 사정으로 근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